외국인 대차거래 한도 50억→100억… 연내 규제 완화 추진

  • 입력 2004년 9월 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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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외국인투자자가 현물과 선물간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 내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대차(貸借)거래 한도가 현행 5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늘어나는 등 외국인 주식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장외(場外)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지정해 주식을 거래하는 대량매매를 주식시장에서도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재경부와 거래소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대차거래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경부 김근수(金根秀) 외환제도과장은 “대차거래 한도를 급격히 늘리면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로서는 1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시간외거래에서만 허용되는 대량매매를 장중에도 내외국인 모두에게 허용할 계획이다.

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집단이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투자자집단의 계좌를 증권사가 관리하면서 거래명세 등을 금감원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단주거래 등 14개 항목에 제한된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허용 대상을 대폭 늘리거나 증권사를 통한 장외거래는 전면 허용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외국인의 장외거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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