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원 수뢰 신고땐 5000만원”

  • 입력 2004년 8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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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금품 수수 등을 한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非)윤리행위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준 행위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된다. 또 자신의 금품 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할 때도 수수 금액의 5배를 준다.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포스코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osco.co.kr)나 기업윤리실천 사무국(02-3457-0360) 등에 전화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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