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8월 17일 17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17일 평택 일대에서 국지적인 토지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이 지역에서 2002년 이후 토지를 취득했거나 양도한 사람 93명과 토지투기 조장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강원도와 충청도 등 개발 예상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로 나눠 팔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부동산회사 22곳도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평택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40명)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양도한 외지인(23명)과 1년 이내 보유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사람(10명) △주변시세보다 매매가를 적게 신고한 사람(20명) 등이다.
이들은 23일부터 40일 동안 세무조사를 받는다.
평택지역의 토지투기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개업소 5곳과 기획부동산 22곳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17일 오전에 시작됐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 간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