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인근도 토지거래 규제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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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후보지역인 충남 연기-공주 지구는 물론 일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도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주변지역에는 △연기군 서면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면, 강내면, 부용면 등 3개 시군의 6개 면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주민은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집을 새로 짓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수도 이전 지역을 선정한 뒤 토지 세목(細目)조사를 거쳐 올해 말경 수도 이전 예정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기-공주지구는 약 2160만평 규모로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 장기면 등 2개 시군의 4개 면에 걸쳐 있다.

추진위는 예정지를 고시할 때 주변지역(예정지의 중심에서 반경 4∼5km)도 함께 고시하는데 청원군 강외면 등 6개 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사 등 최소한의 건축만 허용되고, 일반 건축물 신축 금지는 물론 증축도 100m² 이내서만 가능하게 된다.

한편 연기-공주지구와 주변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돼 200m²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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