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월과 5월, 6월 등 올해 상반기 3회에 걸쳐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를 체납(滯納)처분에 활용해 고액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이는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세무당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를 세금 징수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금융부문이 ‘체납처분의 도피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징수과정에서 체납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자료를 분석해 금융계좌를 조회한 뒤 예금 적금 등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30일부터 시행하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회사 본점 일괄 계좌조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특성에 맞는 조회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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