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카드 부당요금 전면 환급

  • 입력 2004년 7월 9일 19시 19분


서울시의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는 1일 이후 부당하게 청구된 교통요금에 대한 전면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9일 스마트카드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후불카드)의 경우 사용 내역 중 오류가 있는 금액을 분석해 신용카드사에 사용 내역이 전송되기 전에 처리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사는 청구일 전에 예정 금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래도 청구된 교통요금에 이상이 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접수 5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환불해준다.

선불카드는 무기명이므로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접수처는 표 참조

오류 금액으로 판정되면 10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요금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청구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티머니 홈페이지에 마련된 FAQ(자주 나오는 질문) 코너를 이용해 자가진단을 해봐야 한다.

한편 스마트카드는 5일 이후 중단된 청소년카드 발매를 10일 재개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축적 등 부가 기능이 있는 고급형 티머니와 어린이용 티머니는 16일부터 발매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내 요금은 제대로 나왔을까?
○ 이상 요금의 기준-버스요금이 무료였던 1일자로 청구된 간선 지선 순환버스의 청구금액-1∼15일 환승한 버스에서 하차할 때 단말기에 카드를 대지 않아 다음날 요금이 2배로 부과된 경우(15일 이후에는 단말기 고장을 제외하고는 환불 안됨)-기타 단말기 장애로 인한 오류 금액
○ 사례-버스를 한 번만 탔는데 기본요금인 800원이 아니고 1000원, 1300원, 1600원이 나왔다.-마을버스를 전날 타고 다음날 또 탔는데 승차시 1000원이 나왔다.-버스를 한 번만 탔는데 내릴 때 기본요금 외에 추가요금이 부과됐다.-환승했는데 두 번째 교통수단에 승차할 때 300원이 넘는 요금이 추가됐다.(기본요금은 한 번만 적용되므로 두 번째 승차시에는 양 수단간 기본요금이 같은 경우 0원이, 마을·순환버스에서 간선·지선·지하철을 탈 때 최대 300원이 나온다)
○ 상담 및 방문-티머니 고객센터:전화 1644-0088, 팩스 02-2288-7629-인터넷: www.t-money.co.kr-방문: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서울시티타워 5층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요금불편상담데스크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080-82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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