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평이상 공장 어디든 건설 가능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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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층 이상의 콘도미니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들은 33만m²(약 10만평)를 넘는 규모로 공장을 늘리거나 새로 지을 수 없었으나 이 상한선이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관련 지침을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콘도미니엄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기준을 고쳐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1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설은 2002년까지는 10층까지 지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정완대(鄭完大)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콘도를 5층까지만 지으라는 규정은 업계로서는 대단히 지키기 어려워 현실에 맞게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관리지역(옛 준농림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공장 대지면적을 33만m² 이하로 한정했으나 이 규정을 폐지했다. 경기 여주군의 KCC공장, 충북 제천시의 아세아시멘트공장, 강원 영월군의 현대시멘트공장 등이 기존 규정 때문에 공장 증설을 할 수 없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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