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 광고권유 조심하세요”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29분


코멘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무등록정보지를 만든 뒤 매물을 빨리 처분해 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모씨(33)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손모씨(32)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열고 ‘코리아 인포’라는 정보지를 만든 뒤 2000여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전문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매매 광고를 내 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고 속여 매물에 따라 건당 15만∼805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매매되거나 임대된 부동산 매물은 한 건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