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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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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서울과 경기 부천 과천 고양시 등 여러 곳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차량 유지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될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경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승용차의 유지·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 규모와 형태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임대용 부동산이 한곳에 모여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여러 곳에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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