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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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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우편이나 팩시밀리,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접수한다.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49개 기업집단 중에서 삼성 등 17개 기업집단을 2004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결재무제표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LG 등 32개 기업집단은 제외됐다.
해당 기업집단은 삼성을 포함해 한진 롯데 두산 동부 현대 LG전선 동양 코오롱 영풍 동원 세아 태광산업 부영 대성 삼양 대우자동차 등 17곳이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 총수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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