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따른 휴가일 조정 기업 77%가 “임금협상 연계”

  • 입력 2004년 5월 2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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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 10곳 가운데 7, 8곳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삭감 카드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76.9%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 데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상을 임금교섭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13.5%는 단체교섭 결렬을 감수하거나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하계 특별휴가 3.8일 △경조사휴가 1.5일 △회사 창립일 휴무 0.6일 등으로 조사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응답 업체의 69.3%는 약정 휴가일수를 20% 미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1∼40%를 삭감하겠다는 응답은 17.1%였다.

한편 토요 격주휴무제나 토요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은 각각 49.5%와 25.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70.5%는 연월차 휴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요일을 매주 또는 격주로 쉬고 있다고 밝혔다.

주40시간이나 주42시간 근무제 형태로 토요일을 매주 또는 격주로 쉬는 기업은 15.9%였다.

대한상의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도요타자동차는 2002, 2003년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임금을 동결했다”면서 “대기업 노조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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