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23일 14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보통신부는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이날 열어 SK텔레콤이 2001년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때 이행키로 했던 13개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가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특히 독점방지를 위한 13개 조건 가운데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가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이 합병 이행조건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정통부장관은 이를 참고해 해당업체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최대 90일간의 영업정지는 물론 인위적인 시장점유율 제한 명령도 받을 수 있어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합병 조건을 지키지 않아 독점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3월 최장 9개월 영업정지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냈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건은 이미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되며 2위 업체인 KTF의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 시장 독점 상태도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