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6064명 ‘수정신고’ 통보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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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6064명이 세무당국의 중점관리를 받는다.

또 웃돈이 5000만원 이상 붙은 전국 254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판 2만1293명 가운데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무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달 말로 예정된 ‘2004년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 안내문’을 확정 및 수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이번 주말경 보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항목별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양도가 20만7434명, 주식 양도가 692명이다.

수정신고 대상자는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판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6064명과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전국 254개 아파트 단지 분양권을 양도한 2만1293명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만여명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Q: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팔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A: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팔았다면 소액주주나 대주주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지난해 매각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대주주는 단 1주를 팔았어도 신고해야 한다.

Q:대주주의 기준은….

A: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양도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날 현재 지분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Q: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부담이 많아진다고 들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도 해당이 되는지….

A: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 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양도했다면 해당이 된다. 이때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이 된다.

Q:지난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양도차익을 낮춰 신고했다.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A:이번 확정신고 기간 안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빠진다.

Q: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긴다고 들었다. 투기지역 밖에 있는 땅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

A: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Q: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았다. 이때도 신고를 해야 하나.

A:비과세 대상인 만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거나 세무서에서 양도세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Q:1가구1주택자라도 실제 양도가가 6억원 이상인 고가(高價)주택이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데….

A:양도가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 02-397-1762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200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양도분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보유 기간
1년 이상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따라 9∼36%보유 기간
2년 이상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따라 9∼36%
보유 기간
1년 미만
36%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40%
미등기 양도 60%보유 기간
1년 미만
50%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
60%(2003년 12월 31일 현재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종전 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 60%미등기 양도 70%
자료:국세청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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