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물차 유류세 인상분 보조 1년연장 적극 검토

  • 입력 2004년 5월 9일 18시 37분


최근 유가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6월 말로 끝나는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류세 인상분 전액보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상된 경유 유류세에 대한 전액보조 기간이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이 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고, 7월로 예정된 경유 유류세 추가 인상분도 전액 보조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런 방침이 결정될 경우 4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유류세 지원액은 경유 L당 100.24원, LPG(액화석유가스) L당 129.2원이다.

건교부는 또 화물운송료가 적정하게 형성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2006년부터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주요 화물의 운송원가를 조사해 공개하는 참고운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운송원가는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서울, 부산∼구미, BCT는 제천∼서울 등 주요 구간별로 조사한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