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정경제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입사(入社)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명퇴금 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뒤 명예퇴직을 했다면 중간 정산 이후부터 명퇴 시점까지를 근속연수로 간주했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한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가 아닌 첫 입사 이후로 삼게 되면 근속연수가 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경근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명예퇴직금은 그간 근무한 공로에 대한 보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이 아닌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우선 2003년 1월 이후 명퇴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또 과세(課稅) 후 5년까지는 경정(세금환급)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999년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환급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99년 이전 명퇴자는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금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금감면 방침을 마련해 이달 말 홈페이지(www.nta.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은 채 퇴직한 근로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02-397-1832)와 재경부 소득세제과(02-503-9215)로 하면 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