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상품판매 방송 18곳 허위-과장광고

  • 입력 2004년 3월 14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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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 성낙승)는 큐릭스를 비롯한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부동산TV 등 18개 방송채널사용업자(PP)가 심의를 받지 않고 내보낸 허위 과대 과장 불법광고 54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이들이 ‘2주안에 18kg의 감량을 보장한다’ ‘한번 사용으로 무좀을 박멸한다’ ‘40일 만에 디스크를 완치한다’ 등 과대 과장 광고를 내보내면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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