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라건설회장 사문서 위조혐의 기소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46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소병철·蘇秉哲 부장검사)는 25일 정몽원(鄭夢元·49) 한라건설 회장과 ㈜한라 경영기획실장 장모씨(52)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1999년 12월경 친형인 정몽국(鄭夢國)씨 명의로 허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정씨가 소유하고 있던 한라콘크리트 주식 2만5740주를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RH시멘트에 처분한 혐의다. 또 장씨는 99년 12월 정씨 소유의 한라시멘트 주식 71만719주에 대해 허위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처분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동생이 그룹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한라시멘트, 한라콘크리트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며 정 회장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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