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멋대로 팔면 긴급체포…시구군에 사전신고 의무화

  • 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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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편의점이나 마트, 약국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앞으로 6개월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체도 6개월 내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기능성을 표시하고 광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청 임기섭 기능식품과장은 “지금까지 주로 다단계 또는 판매원 방문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됐지만 일선 시군구에 신고하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는 영업형태로 편의점 등 점포에서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건강식품을 팔 경우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특히 인삼이나 홍삼제품 등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32개 품목 이외의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건강식품을 제조할 경우 의무적으로 식약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광고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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