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월 20일 17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는 현재 은행권 평균인 최고 18개월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올해 다른 은행들의 명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0일 “명퇴자에게 월평균 임금의 18개월치를 지급하되, 우대 명퇴자에게는 특별퇴직금 6개월치를 더 얹어 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대 명퇴자는 점포장의 경우 만 47세 이상으로 장기 승격 누락자들이 주로 해당된다.
국민은행은 또 퇴직 당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2년간 학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KB신용정보 채권(債券)회수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명퇴 혜택을 늘린 것은 은행 경영상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저금리 때문에 퇴직금 이자수익이 줄어든 데다 재취업도 쉽지 않아 기대만큼 명퇴 신청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명퇴 규모가 당초 300∼400명 선보다 크게 늘어 5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해 7월 명퇴 때 월평균 임금의 16개월치를, 우리은행은 작년 10월 18개월치를 지급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중인 외환카드는 설 연휴 이후 명퇴를 실시할 예정으로 월평균 임금 12개월치 안팎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