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 늘려야”

  • 입력 2004년 1월 13일 17시 46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 항공사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축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리지 않으면 이달 중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혔다가 최근 시행 시기를 3월과 6월로 각각 미뤘다.

조 부위원장은 “항공사들이 유예기간을 15개월로 늘렸으나 소비자 보호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뿐 아니라 각종 마일리지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업종별 표준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이동통신사들의 번호이동성제도와 관련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V홈쇼핑의 경품 한도를 관련 매출의 5%에서 1%로 낮추고 앞으로 불법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LG카드 사태와 관련, “LG카드에 대한 LG그룹의 지원은 지배력 확장 목적이 아니라 책임경영 차원이므로 지주(持株)회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