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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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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작년 매출액 등을 적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작가 성악가 등 47만명.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2만8000여명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음료 배달원과 꽃꽂이 교사, 엑스트라 등 연예보조원, 자문·감독·고문직 등은 제외됐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 4월경 사업장 현황 조사를 별도로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미신고자 가운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불성실가산세 1%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12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세무정보 6종이 추가로 제공된다.
공개 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실적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수입금액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체납정보 △사업자 기본사항 등이다. 납세자는 이 정보를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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