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뀐 자동차제도]800cc미만 경차살때 취득-등록세 면제

  • 입력 2004년 1월 5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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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좋은 점은 경차 사용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 하지만 배기가스 정밀검사의 대상 차종이 확대되는 등 ‘깐깐하게’ 개편된 제도도 적지 않다.

먼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를 살 때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GM대우의 마티스 베스트 고급형 모델(오토 기준 820만원)을 살 경우 약 29만8000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경차에 대한 지원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도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작년까지는 만 12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7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담당자는 “서울 20여 곳의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사소와 일부 정비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만9800∼2만8600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진 때와 같이 대상 차종이 되기 1개월 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또 서울지역에서는 공회전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진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규제 표시판이 있는 장소에서 허용시간 이상 공회전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것. 공회전 허용시간은 휘발유 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이다.

3월부터는 수입판매사를 포함해 자동차 제작사별로 승용차의 연비가 공표되는 만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개선명령도 받는다.

올 한 해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2005년)부터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의 납세 관련 제도도 달라진다. 올해까지는 중고차를 살 때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즉, 3월에 샀더라도 6월에 내는 자동차세는 6개월치였던 것.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입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200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정책주요 내용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취득세와 등록세, 각 2% 면제
공회전 제한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규제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공회전 제한(3∼5분)
승용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12년 경과 차량에서 7년 경과 차량부터 적용(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실시)
자동차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
자동차 제작사(수입판매사 포함)별로 해당 연도에 판매된 승용차의 연비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개선명령 및 언론 공표
자료: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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