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때 신기술 적용 원가절감 20% 보상해줘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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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에 신기술을 도입해 원가를 낮추면 절감액의 20%를 공사비로 더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정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하면 종전에는 원가 하락분의 50%를 공사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00억원으로 예정된 공사 원가를 50억원으로 낮출 경우 종전에는 절감액(50억원)의 50%인 2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70%인 35억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저가(低價) 낙찰된 공사 현장에는 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의 수를 기준보다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물자는 국산 제품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높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산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 밖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산업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 관련 정부 용역은 최저가 입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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