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KT 대주주 될수 있다…지분 5%이내서 의결권 허용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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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도 지분 5% 한도 내에서는 1위 기간통신업체인 KT의 대주주가 되면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일 법률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간통신업체인 KT의 경우 외국인을 최대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예외조항을 이같이 고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5% 이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입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최대주주 내국인보다 지분이 적다면 지분이 5%를 넘어설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의결권은 5%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위의 결정에 따라 KT는 1년여간 끌어온 외국인 지분 논란을 끝낼 수 있게 됐다. 작년 말까지 KT 대주주는 9.64%의 지분을 가진 SK텔레콤이었다. 그러나 유무선 업계 1위 업체들(KT, SK텔레콤)끼리의 독점 논란에 따라 1월 KT가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 주식 9.27%를 SK텔레콤 소유의 KT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지분 6.39%의 외국계 펀드 브랜디스가 1대 주주로 떠올랐다. 본의 아니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

KT는 우리사주를 최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8월 재정경제부가 “우리사주는 대주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 장광수 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KT는 위법을 피하고 외국인은 안정성을 갖고 KT에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KT와 증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동원증권 리서치본부 조성옥 연구원은 “기업경영에서 의결권 5%로는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외국인들이 새삼 KT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도 “외국인에게 10% 정도까지 의결권을 줘도 기업지배는 힘들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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