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公자금투입 은행 주식소각명령 합헌”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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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소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감독기관에 자본금 감소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경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부실화된 사기업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이었다는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전 국민의 부담 아래 이뤄지는 국가지원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규정하는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모씨 등 제일은행 직원 5명은 1994년부터 우리 사주를 주당 9800원에 배당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은행 부실로 공적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자본금 감소명령이 내려져 1999년 7월 보유 주식이 주당 907원에 유상소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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