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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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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서로 달라 주택임대사업자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31일 2주택 이상의 비(非)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수십 배로 올리기로 하되 1가구 5주택 이상을 10년 넘게 장기 임대한 사람에게만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도 기존의 ‘2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면 2∼4가구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불과 4년 전 정부의 약속을 예고 없이 뒤집은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는 1999년 11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집을 두 채만 갖고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간주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방침이 바뀜에 따라 2∼4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집을 한 채 더 사서 5가구를 채우든지 아예 다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임대사업자는 △2채 보유 3902명 △3채 보유 5만7131명 △4채 보유 1만7986명 등 7만9019명에 이른다.
충남 천안시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강모씨는 “한때 임대사업을 독려하던 정부가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P중개업소 관계자도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느냐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노후 대비용으로 임대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혼란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건교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건교부 당국자는 “세제 주무부처인 재경부로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건교부로서는 임대사업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5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세제 혜택 | |||
| 40m²(12.1평) 이하 | 60m²(18.2평) 이하 | 85m²(25.7평) 이하 | |
| 취득·등록세 | 면제 | 면제 | 50% 감면 |
| 종합토지세 | 면제 | 분리 과세 | 분리 과세 |
| 재산세 | 면제 | 50% 감면 | 50% 감면 |
| 도시계획세 | 면제 | 50% 감면 | 50% 감면 |
| 양도소득세 | 5년 임대 후 양도하면 100% 면제 | ||
| 양도소득세는 1999년 8월 20일~2001년 12월 31일 취득한 신축 미분양 주택에 한함. 자료:건설교통부 | |||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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