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명이 세금 8043억원 체납…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추진

  • 입력 2003년 10월 7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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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7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자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당국자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과거에도 수차례 나온 이야기지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며 "명단공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음주 열리는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과제로 검토한 뒤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명단공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의원입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과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관련조항을 이유로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거부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88명이며 체납액은 8043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국세청은 금융기관 본점에 특정인의 계좌에 대해 일괄 조회를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5년으로 정해진 조세소멸 시효를 민법상의 시효인 10년 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 조세문제는 법적 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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