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 개정안 주요내용]거래계약서 시군구청 통보 의무화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18분


건설교통부가 26일자로 입법예고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거래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공평한 부동산 과세정책이라는 명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에 기준한 부동산거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왜곡된 시세 정보나 상품 정보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중개법인, 중개사, 중개인)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돼 부분적인 보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계약서 중징계=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속여 계약서를 꾸미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건교부는 법무사나 시군구청에서 계약서 검인시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같은지를 조사하도록 행정자치부와 대법원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 따라서 정부가 거래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받는 처벌도 현재의 ‘6개월 업무정지’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등록취소’로 대폭 강화된다. 중개업자로서는 그만큼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진 셈이다.

중개업자가 시세나 상품정보를 과장 또는 왜곡했을 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분양시장을 어지럽히는 주원인으로 꼽혀왔던 ‘떴다방’에 대한 단속 근거도 마련됐다. 또 떴다방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개업자 관리 강화된다=중개사무소는 앞으로 간판이나 신문 등에 광고를 낼 때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 또는 중개사사무소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작성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무자격자가 이름을 도용(盜用)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과 같은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다. 현재는 거래계약서 작성 대행이나 알선업무도 하면서 떴다방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개업자가 보조인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완 대책 필요하다=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우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줄여줘야 한다. 이중계약서 검증이나 떴다방 단속 등을 맡게 될 일선 시군구청 담당자가 단속이나 처벌 권한을 갖지 못한 것도 보완 과제다.

유윤호(柳潤浩) 건교부 토지국장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에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조만간 해당 부처별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개정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신설-토지종합정보망에 거래내용 입력, 이중계약서 작성시 3년 이하 징역과 등록취소
중개보조원
양성화
·신설-보조원 고용 및 해고시 등록관청에 신고
중개업자
등록기준 및
처벌 강화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이면 등록 불가
·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았을 때 영업금지기간 연장(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중개업자
업무범위확대
·법원경매 및 공매의 대리 업무 가능, 다만 중개인은 경매나 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음
떴다방 금지·신설-이동식 중개업소 설치시 등록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무소 명칭·신설-중개사무소의 간판에 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록
중개업자
교육 강화
·중개업자와 보조원은 연 1회 연수교육 의무화
과장광고처벌·신설-허위 과장광고, 시세정보 왜곡 등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취소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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