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평이상 상가-주상복합-오피스텔 골조공사 끝나야 분양

  • 입력 2003년 9월 23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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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3000m²(약 1000평) 이상의 상가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펜션 등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물 골조공사를 끝낸 뒤에만 분양할 수 있다.

특히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분양할 수 있다. 현재 이 조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00가구 이상 규모로 분양할 때에만 적용된다.

국토연구원은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가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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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국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면적 3000m²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할 수 있고 이때 반드시 2개 이상 시공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 건축물은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대형 판매시설, 극장, 클리닉, 아파트형 공장, 노인복지시설, 펜션, 전원주택, 콘도미니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분양신고 때에는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각각 확보해야만 한다.

또 지자체장에 분양규칙 실천내용과 분양면적,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받는 ‘분양신고제’가 도입되고 분양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분양계약자 명단 공개가 의무화된다.

건축물 공사 진행도에 따라 청약금(총 분양가의 10%)→계약금(10%)→중도금(60%)→잔금(20%) 등으로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표준 상가계약서가 만들어진다.

한편 사실상 공동주택인 주상복합아파트는 20가구 이상 분양 때 입주자 모집 승인 및 분양보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공동주택의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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