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도 가축이다"…사육농가에 시설비 지원예정

  • 입력 2003년 9월 17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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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도 가축(?)’

올해 말부터는 지렁이 등 환형동물이나 파충류도 법적으로 소나 돼지처럼 ‘가축’이 된다.

농림부는 17일 이들 동물 사육 농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가축 범위를 ‘사육하는 짐승, 가금(家禽) 및 관상용 조수(鳥獸)’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사육하는 동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낚시용 미끼 등으로 사육되고 있는 지렁이뿐만 아니라 메뚜기, 귀뚜라미 등도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면 가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이들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수백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형규(崔亨圭)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들어 지렁이 등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도 축산법에 가축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관련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렁이 사육 농가에 대해 시설비 융자 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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