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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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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소재 네슬레 본사는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공장 철수를 검토하라고 한국네슬레에 지시했다”며 “그러나 한국법인 전체의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네슬레는 이삼휘(李森徽) 한국네슬레 사장에게 보낸 1일자 공문에서 “네슬레그룹은 노조의 적법한 활동에는 동의하나 회사 고유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네슬레는 “한국노동법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키라”며 “쟁의 종료 후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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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네슬레는 직장폐쇄 대상을 기존의 서울사무소에서 청주공장 및 전국 7개 영업지역본부와 4개 물류창고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날 직장폐쇄신고서를 청주시청 등에 제출했다.
이 사장은 “최근 3년간 한국지사의 임금이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면서 한국공장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본사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택수 한국네슬레 노조위원장은 “청주공장 철수 얘기는 분규 때마다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사장이 대화에 나선다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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