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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3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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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당근’을 마련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3, 4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택지 3400만평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60조여원에 이르는 재원조달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신도시 왜 추진되나=정부는 10년 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포 △파주 △판교 △화성 동탄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이외에 3, 4곳의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또 지방 대도시 주변에도 필요하면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50만가구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택지는 4200만평 정도. 이 가운데 이미 확보한 80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택지 3400만평을 확보하면서 난개발을 피하기 위해선 대략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 3, 4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대주택 왜 짓나=정부는 잇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족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수급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주기적인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가구가 전체 가구(1431만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3%(615만가구)라는 점도 배려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주 타깃이 이 같은 계층이다.
▽어떻게 하나=정부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짓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이외에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택지공급 가격을 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임대 의무기간(10년) 거치 후 20년 상환에 연리 3.0∼4.5%라는 조건으로 건설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채찍’도 준비했다. 임대주택건설 실적 등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평가지수를 조사해 발표한 뒤 지방교부금 등을 배분할 때 차등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사업비 60조1000억원 가운데 48조7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나머지 11조4000억원은 국고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모자라는 자금은 국채나 주택기금을 담보로 하는 ‘주택기금 주택저당채권(MBS)’ 등을 발행하되 모자랄 경우에는 로또복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선결과제가 많다=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원활한 신도시 건설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각종 국책사업도 번번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돼 표류하는 상황에서 한 곳이 500만∼600만평 정도로 예상되는 신도시 3, 4곳을 쉽게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확보도 문제다. 정부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할 자금 가운데 15조∼20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연리 5% 수준의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낙관할 일은 아니다.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는 데 따른 슬럼화 우려도 해결 과제이다. 정부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단지에 일반분양아파트를 함께 짓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공급을 대폭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슬럼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대책 주요 내용 | ||
| 구분 | 항목 | 주요내용 |
| 공공 임대 확대 | 공급 계획 | -민영 임대주택 100만가구에 10년 장기공공임대 50만가구 추가 -부도 임대주택 및 도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
| 입주 자격 | -19평 미만 국민임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9평 이상 국민임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장기 공공임대: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자 | |
| 건설 지원 | -14평 국민임대:재정지원을 총분양가의 30%에서 40%로 확대 -장기임대:조성원가의 60∼85% 수준으로 택지 공급, 장기 (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저리(3.0∼4.5%)의 건설 지원 자금 대출 | |
| 건설 용지 |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용지 배정 총면적의 20∼30%에서 40%로 확대 -수도권 신도시 3, 4곳 추가 선정 -지방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 | |
| 재원 조달 | -재정(11조4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48조7000원)을 활용 -국채 발행 및 주택기금MBS 발행 | |
| 주거환경정비 사업 상시화 | -400여개 추가 사업지 발굴 -건설자금지원금리 5.5%에서 3.0%로 인하 | |
| 자료:건설교통부 |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장기주택 임대료 시중아파트 80∼90%선 ▼
| 임대주택 입주자격 | |
| 구분 | 자격 |
| 국민 임대 (19평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1순위:당해지역 거주자 -2순위:인접지역 거주자 -3순위:1, 2순위 이외 |
| 국민 임대 (19평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1순위:24회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 -2순위:6회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 -3순위:1, 2순위 이외 |
| 장기 임대 |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1순위:24회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 -2순위:6회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 -3순위:1, 2순위 이외 |
| 자료:건설교통부 | |
정부가 2012년까지 건설키로 한 150만가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50∼9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그만큼 입주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번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중 임대료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회사의 수익을 일정 수준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라는 조건만 갖추면 된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불입했다면 1순위, 6회 이상 불입했다면 2순위의 청약자격을 각각 얻을 수 있다.
반면 시중 임대료의 5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19평형 미만의 소형 국민임대주택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만 입주 가능하다. 올해 같으면 월 소득이 139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해당지역 거주자면 1순위, 인근지역 거주자면 2순위 청약자격이 각각 주어진다. 3순위는 지역 제한이 없다.
19평형 이상의 중형 국민임대주택이면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입주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소형 국민임대주택과 다르다. 따라서 소득조건과 청약저축 1, 2순위 자격을 모두 갖춰야만 우선 입주권을 가질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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