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추석상품 배달 하루지연마다 5000원 보상

  • 입력 2003년 8월 2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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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배달과 허위 가격표시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추석 상품을 구입한 뒤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주요 인터넷쇼핑몰 13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정한 소비자피해보상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가의 10%를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했다. 또한 약속한 날짜보다 상품이 늦게 배달될 경우 지연기간 1일마다 5000원씩 보상하거나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사이버머니 2만원으로 보상해야 한다. 주문한 상품이 품절된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사업자가 통보했다면 사이버머니 1만원을 보상토록 했다.

특별보상 지침에 자율적으로 참가키로 한 인터넷쇼핑몰은 LG이숍, CJ몰, Hmall, 롯데닷컴, SK디투디, 삼성몰, 신세계몰, 한솔CSN, 인터파크, 우리닷컴, 농수산이숍, 바이엔조이, 바이챌 등 모두 13개사로 내달 30일까지 추석명절 특판상품을 대상으로 특별보상을 실시한다.

소보원 김정호 사이버정책기획팀장은 “현재도 보상기준이 있으나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지침 제정 배경을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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