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원 징계사유 금품수수가 최다

  • 입력 2003년 8월 24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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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금품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모두 152명으로 이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자가 78명(51%)에 이른다. 이어 기강 위반 56명(37%), 업무 부당 18명(12%) 순이다.국세청은 이들에게 견책(77명) 공직추방(45명) 감봉(18명) 정직(12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올 상반기에도 △금품수수 29명 △기강 위반 12명 △업무 부당 20명 등 모두 61명이 견책(28명) 공직추방(14명) 정직(11명) 감봉(8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공무원은 △1998년 436명 △1999년 251명 △2000년 214명 △2001년 127명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작년에 소폭 늘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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