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0만명 축소신고 점검…전문직-학원 등 자영업자 포함

  • 입력 2003년 8월 1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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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및 일반 자영업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적게 내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문직 외에 대형 음식점, 학원, 부동산 임대업 등 일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소득 축소신고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카드 가맹점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21% 수준에서 내년 말까지 8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원(稅源) 투명성 제고 전략’을 마련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소득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김재진(金裁鎭) 소득파악팀장은 “전체 전문직 및 일반 자영업자 380만여명 가운데 상위 10만명의 고소득자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사 업종은 단계별로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이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일반 자영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새 정부 들어 올 7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가운데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10개 업종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이달부터는 이들 10개 업종에 대한 조사범위가 확대됐다.

조사 기준이 신고소득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업종별 평균보수 이하로 바뀌어 조사대상이 1만1000개에서 2만8000개로 2배 이상 늘었다.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평균 업종별 월(月)보수는 △변호사 1007만원 △의사 680만원 △변리사 707만원 △회계사 494만원 △세무사 455만원 등이다.

한발 더 나가 11월부터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공증인 수의사가 추가되고 부동산 임대업, 대형 음식업, 학원 서비스업도 집중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조사대상 일반 자영업자의 업종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직불카드 가맹점 확대 등 거래 투명성 확대=정부는 또 소액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가맹점 가입률을 지난해 말 현재 21%에서 내년 말에는 8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손비(損費)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영수증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내년부터 5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범위에 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결제액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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