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광고 엉터리 많다

  • 입력 2003년 8월 5일 15시 37분


코멘트
'암과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며칠 만에 힘이 불끈불끈 넘친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건강식품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해 선전하고 있으며 법으로 규정된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올 4월 9개 일간지에 실린 건강식품 20종(19개 업체, 160회 게재)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가 모두 18종(90%)이었다고 5일 밝혔다.

'혈당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5종), '지방간으로 쉽게 피곤한 분에게 좋다'는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4종)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은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드시 광고에 포함돼야하는 '광고주의 주소'를 표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환불·교환 기준'역시 85%의 업체가 표시하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건강식품 광고와 관련해 모두 146건의 소비자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건강식품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행정기관에 적발됐다'는 내용이 38건(26%)으로 가장 많았다. 또 '광고에서 주장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례도 33건(22.6%)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구 소보원 표시광고팀 과장은 "건강식품을 사전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