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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에 실린 건강식품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해 선전하고 있으며 법으로 규정된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올 4월 9개 일간지에 실린 건강식품 20종(19개 업체, 160회 게재)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가 모두 18종(90%)이었다고 5일 밝혔다.
'혈당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5종), '지방간으로 쉽게 피곤한 분에게 좋다'는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4종)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은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드시 광고에 포함돼야하는 '광고주의 주소'를 표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환불·교환 기준'역시 85%의 업체가 표시하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건강식품 광고와 관련해 모두 146건의 소비자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건강식품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행정기관에 적발됐다'는 내용이 38건(26%)으로 가장 많았다. 또 '광고에서 주장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례도 33건(22.6%)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구 소보원 표시광고팀 과장은 "건강식품을 사전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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