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금융 페이퍼 컴퍼니 등록세 중과 내년부터 폐지

  • 입력 2003년 8월 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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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등록세(자본금의 0.4%)를 3배로 높이는 제도가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선박투자회사와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등 3종류의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돼도 등록세를 3배 중과(重課)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회사는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과천 등 16개 시군이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배를 산 뒤 해운회사들에게 팔거나 빌려주고 여기서 생긴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회사다.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중소기업 등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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