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2조원이상 모든 상장기업 내년7월 집단소송제 적용

  • 입력 2003년 7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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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모든 상장 등록기업은 2004년 7월부터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인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2001년 12월 정부측이 제출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은 1년8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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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만 당해도 기업주가 폭락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으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 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되, 이들이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나 주식 시가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했다.

또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법원이 선정하는 대표 당사자에서 제외토록 했고, 대표 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한나라당측이 주장했던 법원허가 전 감독당국의 전심절차나 소송 전 원고측의 담보 제공은 각각 이중규제와 소송권 제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8월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은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소송방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 2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주장해 이견을 보여 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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