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세액공제 2년으로 연장을”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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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강도 처방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총 40건의 과세개편 방안을 담은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럴듯한 당근을 제시해야=L화학 관계자는 “투자계획을 세워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린다. 현행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6개월로 너무 짧다. 투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제도의 운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올해로 끝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CRM)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3∼7%)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환경시설 유통합리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로 끝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영구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 소득세 면제제도 연장해야=예정대로라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는 올해로 끝난다. 첨단 기계 전기 전자 신소재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들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받고 있다.

S전자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이들을 붙잡아두려면 세금만큼 연봉을 올려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 기술자들을 뺏긴다”고 털어놨다.

상의는 이 밖에 △소득세율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최고세율 적용구간의 경우 8000만원→1억원)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지출 인정)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5년→10년)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상의 주요 건의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용기간 확대:6개월→2년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연장 및 보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확대

●근로자 실비인정한도 확대:교통비 20만원→40만원, 식비 5만원→10만원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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