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이미 냈어도 재고품은 차액 환급

  • 입력 2003년 7월 15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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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달 12일 전에 공장에서 반출돼 특소세를 이미 낸 물품이더라도 12일 0시 현재 판매장에서 보관중인 재고품은 내린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내린 특소세가 적용되는 12일 이후에 승용차나 에어컨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동일 제품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 생산업체는 12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 품목과 수량을 ‘개정 특소세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7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내린 세율에 따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특소세법 공포일은 이달 22일 정도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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