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남반도체 주식 일부 동부화재에 매각 명령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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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작년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의 주식(9.68%) 가운데 5%가 넘는 부분은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1997년에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제재 규정을 처음 발동한 것이다.따라서 보험회사 등 계열 금융회사에 맡긴 고객들의 돈을 멋대로 이용해 재벌이 다른 기업을 사들이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달수(申達秀) 금감원 보험검사국장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 주식을 인수한 것은 금산법 위반으로 5% 초과분을 팔라고 명령했다”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산법에 따르면 동일계열의 금융기관(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계열사 아닌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고 이들이 속한 기업집단이 다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게 될 때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작년 7월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8.07%와 1.61%의 지분을 취득했다.

동부건설도 이보다 앞서 아남반도체의 지분 16.14%를 취득했다.

이로써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 주식의 25.82%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됐으나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측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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