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시장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주회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금지되는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분 보유를 금지하되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비(非)상장 합작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둘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도 현행 50%에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LG칼텍스 정유 등 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아울러 △현물출자 △회사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만 인정됐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유예기간 △주식교환과 이전(移轉) △지주회사의 자산 감소의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공정위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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