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6-16 18:232003년 6월 1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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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한을 늘려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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