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용인땅 매매의혹]실버타운 왜 市에 공동질의 했나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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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李基明)씨의 경기 용인시 땅(구성읍 청덕리 산 27의 2 일대 2만평)과 관련한 의혹이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해명이 엇갈려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

또 이 땅을 사기로 했다가 2억원의 위약금까지 물고 계약을 해지한 1차 매수자는 과연 누구일까. 또 시세보다 비싼 40억원에 이 땅을 사 엄청난 규모의 실버타운사업을 구상한 2차 매수자의 실체도 궁금하다.

▽매수자는 누구=1차 매수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일부 호의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당사자라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는 이씨와의 땅 계약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 행태를 보여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씨의 ‘배경’을 전적으로 신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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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매매계약을 할 때 이미 그 땅엔 다른 사람(김모씨)에 의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하등의 법적 조치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일부로 19억원을 선뜻 지불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또 나중에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으로 떼인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원을 되돌려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2차 매수자인 S산업개발의 정체 역시 의문투성이다.

이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산업개발은 매매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땅에 무엇을 할지 관심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이씨는 자신의 형과 S산업개발 등 3자가 공동으로 실버타운사업을 용인시에 질의한 사실이 확인돼 이씨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S산업개발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왜 떳떳이 실체를 밝히지 않는지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S산업개발 대표 정모씨(50)도 한 일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기명씨의 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혀 이런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엇갈리는 해명=청와대는 28일 노 대통령이 해명에 나섰을 때 1차 매수자와 2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한 것과 관련해 “급매도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는 나중에 이와 다르게 해명했다. 그는 “1차 매수자가 (나의) 국민은행 부채 10억원을 떠안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8억원에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내용이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들어가 있었으나 사적인 문제라 그 부분을 삭제하고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삭제한 점과 급하게 땅을 팔려다 보니 시세보다 싸게 팔게 됐다고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지인이자 호의적 거래를 해준 첫 매수자를 일부러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실버타운 사업구상과 시세차익=S산업개발이 올 3월 초 농협에서 17억원을 대출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2만4000평에 1100억원을 들여 노인주택 3개동(915가구), 양로시설 1동(32가구) 등을 지어 올 상반기 중 분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은 “현재 이 땅은 평당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평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예상했다.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업체가 1000억원대의 사업을 계획한 것은 노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기명씨와 첫 번째 매수자간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특약사항에 한국전력과의 임대차설정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것과 권리자 김모씨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제한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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