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소유주가 원하면 ‘제자리 환지(換地·비용을 토지나 건물 등으로 주는 것)’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될 때에는 사업구역 내 다른 곳으로 바꿔주는 ‘비(飛)환지’ 방식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소유권을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벌일 수 없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개발 예정지의 일부만 구입한 뒤 그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시세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알박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뤄지는데도 일부에서 ‘알박기’를 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의 폐해가 적잖았다”며 “앞으로는 다른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개발에 찬성하면 ‘알 박은 땅’은 다른 토지로 강제 환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현재 ‘도시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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