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발주처서 직접지급 합헌"

  • 입력 2003년 5월 1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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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건설회사가 부도났을 때 그 하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도록 한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헌재는 동아건설산업의 파산관재인이 2001년 12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불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15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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