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입차주 산재보험 가입 허용

  • 입력 2003년 5월 14일 18시 20분


노동부가 화물차량 지입차주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차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민기(盧民基) 노동부 노사정책국장도 “지입차주 등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 국장은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개별사업자 신분인 만큼) 보험료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여 실제로 지입차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법상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토록 돼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산재보험이 일반적인 민간 상해보험보다 보험료 부담은 적은 반면 혜택은 크기 때문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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