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특별세무조사 원칙적 폐지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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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년마다 하는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도중에라도 성실 납세로 판단되면 곧바로 조사를 중단하고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 상반기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특별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 가운데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보험자료로 수입 파악이 대부분 가능한 일부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국세청이 조사를 하면 반드시 추징한다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해도 성실 납세자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겠다”며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무기장, 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증거확보가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해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골프와 룸살롱 접대비의 비용처리 제외와 관련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거론했으나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백지화된 적도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입장을 정해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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