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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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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환 대상자는 로비의혹과 관련돼 그 동안 거명됐던 민주당 중진 의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포착된 의외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5일 안 부소장이 1999년 운영하던 생수회사의 세무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안 부소장이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에게서 받은 2억원을 생수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제3의 인물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 부소장을 상대로 2억원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99년 9월 염 위원이 수사원공사 감사로 재직할 당시 공사 자금을 나라종금에 예치한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보성그룹 계열사인 ‘닉스’ 사무실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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