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5월에는 충청지역, 하반기(7∼12월)에는 강남구와 광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정부는 25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와 광명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또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 및 충남 천안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자와 1가구 2주택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서울 서초 송파 강동구는 다음달에 투기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키로 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투기지역 기본 요건에는 해당됐으나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결론이 남에 따라 지정에서 빠졌다.
▽강남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강남구 개포동 주공 1, 2단지 등 재건축 추진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등 인기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세를 탈루한 사람이나 투기를 조장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전산 분석을 통해 가려낸 뒤 하반기중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양도세 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박용오(朴龍吾)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이거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투기 조짐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동향을 매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역삼 삼성 강남 부천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별로 30개 대책반을 구성, ‘투기지역’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대책반은 ‘이동중개업소(떴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세금 얼마나 늘까〓실거래가로 과세하면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곳도 있다.
2년 보유한 강남구 13평짜리 A아파트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기면 약2867만원이지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1.9배인 5499만원이 된다.
3년 보유한 강남구 34평짜리 B아파트의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3986만원이지만 실거래가로는 1.5배인 6114만원이다.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가액의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도 내야 한다.
▽엇갈리는 시장 반응〓일부 중개업소에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진공인 고재영 사장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금만 받고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기 전에 먼저 팔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사람도 많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주로 투자하는 임모씨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기다리겠다”면서 “중개업소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H공인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요가 줄기보다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면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준비 중인 주요 투기 아파트 현황 | ||||||
| 재건축 추진 아파트 | 일반아파트 | |||||
| 지역 | 아파트 | 평형 | 지역 | 아파트 | 평형 | |
| 서울 | 강남구 개포동 | 주공1차 | 15 | 강남구 도곡동 | 대림아크로빌 | 54 |
| ˝ | 주공2차 | 25 | ˝ | 삼성래미안 | 34 | |
| 강남구 삼성동 | AID차관 | 22 | 강남구 압구정동 | 구 현대 | 65 | |
| ˝ | 해청 | 29 | ˝ | 미성 | 47 | |
| 강남구 역삼동 | 개나리2차 | 31 | 강남구 역삼동 | 성보 | 25 | |
| 강남구 대치동 | 은마 | 31 | 강남구 논현동 | 동현 | 33 | |
| 강남구 청담동 | 한양 | 18 | 강남구 청담동 | 대림 | 30 | |
| 광명 | 철산동 | 저층주공2단지 | 11 | 철산동 | 도덕파크 | 45 |
| ˝ | 저층주공7단지 | 20 | 광명동 | 현대 | 26 | |
| 하안동 | 주공1차 | 11 | 하안동 | 주공5단지 | 19 | |
| 하안동 | 주공2차 | 17 | 소하동 | 현대2차 | 32 | |
| 자료:국세청 | ||||||
| 서울 강남구 양도 소득세 계산 사례 (단위:만원) | ||||
| 구분 | A아파트(13평, 2년 전 구입) | B아파트(34평, 3년 전 구입) | ||
| 기준시가 과세 | 실거래가 과세 | 기준시가 과세 | 실거래가 과세 | |
| 양도가액 | 2억3800 | 3억8500 | 3억6400 | 5억9000 |
| 취득가액 | 1억1900 | 1억9000 | 1억9500 | 3억5000 |
| 과세표준 | 1억1293 | 1억8680 | 1억1434 | 2억0405 |
| 납부세액 | 2867 | 5499 | 3986 | 6114 |
| 납부세액은 예정신고공제와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임. | ||||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